[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