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