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