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의 업무에서 표준주택 등의 조사․산정 업무 등을 제외하고, 한국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부동산 공시업무에 대한 검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