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