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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성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대상및 주정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10호) 및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제7조)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인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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