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 제1항 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 제2항 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