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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국토교통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의결

“대학 캠퍼스 안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할 수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되는 등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산학 협력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캠퍼스 내 복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학 내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의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대학(과학기술원포함)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외에도 주택조합 가입의사를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향후 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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