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명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