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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장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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