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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표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 1명을 지명하도록 함,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후에 교육감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수수․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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