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학용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