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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영국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기간을 늘리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을 임용추천함에 있어 그 후보자를 대학평의원회가 선정하거나,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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