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