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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병원 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함,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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