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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병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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