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