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내의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시키도록 하여 지정면세점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