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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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