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