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