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