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혜숙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