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소화기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