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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재훈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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