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