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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및 보수월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방식을 준용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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