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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표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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