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장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조금 지급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