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