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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한선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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