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추혜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