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