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