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