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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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