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