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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성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립된 학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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