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헌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