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최운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며,차이니즈 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