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