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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상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설명을 병기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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