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석 허가 조건 중에 하나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통신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으로써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