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현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