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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자동차 등록 현황과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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