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