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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진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범죄피해자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공개대상자의 등록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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