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4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법률로 규정함, 정부는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 정보의 통합관리와 이용자 신청을 위한 창구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개방자원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