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한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명 구조 등 신속하게 재난을 수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황을 수습한 후에 응급조치 등의 실시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