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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도록 하는 한편,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큰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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